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연납을 하명 10%할인을 해줍니다.
지역마다 납입이 가능한 시점이 다른데요.
경기도는 16일부터 가능합니다.
목요일입니다.
아래기사 참조하세요.
1. 16. ~ 1. 31.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세액 10%공제 혜택
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%에서 2.5%까지 차등 적용된다.
예를 들어 배기량이 1999cc인 신차의 경우 1년 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지만 1월 연납을 하면 5만1980원을 공제받은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.
특히, 1월 연납은 납부할 세액의 10%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. 지난해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 1조916억 원의 33.2%인 3,626억 원이며, 2017년 3,227억 원 대비 12.4% 증가했다.
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.
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·군 세정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(www.wetax.go.kr)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며,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.
경기도민의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. 서비스 희망자는 카카오페이에서 경기도 지방세 청구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, 삼성카드, 하나멤버스, 네이버-신한은행 스마트납부,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아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'세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알벤다졸 품귀현상 (0) | 2020.01.16 |
---|---|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: 15일 부터~ (1) | 2020.01.15 |
[놀면뭐하니] 유산슬 라면(인생라면) 맛나 보이네요 ^^ (0) | 2020.01.11 |
[단상] 역사는 돌고 돌며,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. (0) | 2020.01.11 |
[한끼줍쇼] 화곡동에 송가인-홍자 출동~ (0) | 2020.01.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