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.
13개월 월급이라는 연말정산, 조삼모사이긴하나,
최대한 돌려받는 것이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네요. ^^
그래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있어서
서류가 간소화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.
-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실시
-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
근로자가 소득·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·은행 등 17만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
-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·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
-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,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는
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필요
-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%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
-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
-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 제출시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
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.
-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·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가능
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
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, 공제자료 간편제출, 예상세액 계산 등 가능
-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~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.
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20일 최종 확인가능
- 의료비 자료 추가·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필요
-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
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 가능
-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7월1일부터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%로 적용
-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·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
현금영수증, 직불카드,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동일하게 30%의 공제율을 적용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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