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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일부터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
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.
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
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.
이에 따라 함께 살지 않는 연로한 부모님이나 임신부 등을 위한
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가족관계증명서로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는 가족은
▲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
▲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
▲ 임신부
▲ 병원 입원환자
▲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입니다.
외국인도 20일부터 구매가능
국내외에 장기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
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20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어요.
약 46만명으로 집계되는 이들 외국인은
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, 거소증을 지참하면
약국과 우체국,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.
◇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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